기사등록 : 2023-09-18 07:5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투표를 18일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과 아산공장과 전주위원회 등 생산공장은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투표를 시작했고, 남양과 정비, 판매, 모비스 위원회는 사정에 맞게 시간을 정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는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또 다시 현대자동차는 파업의 위기를 맞아야 한다.
이날 투표가 이뤄지는 잠정합의안은 앞서 노사가 지난 12일 합의한 것으로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400%+105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과 주식 15주 지급, 여름휴가비 50만원과 복지 포인트 50만점 인상, 2025년까지 800명 신규 채용이 골자다.
노조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해 수익 30%의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안은 후퇴하거나 포기됐다. 이 중 정년 연장안은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를 지켜본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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