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9-22 10:41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교육감이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410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소위 교권 4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교권보호 4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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