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20 11:07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수협이 연장근로수당 등 3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지역수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지역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역수협 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억700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지역수협의 경우 직원 7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이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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