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20 15:36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 직원 332명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단 직원 중 332명(6.2%)이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갑질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률은 작년(5.5%)보다 0.7%포인트(p) 늘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작년 2.0%에서 올해 2.3%(122명)까지 늘었다. 괴롭힘·갑질 피해자는 작년 4.8%에서 올해 5.5%(291명)로 각각 늘었다.성희롱 피해 내용 중에서는 외모 평가(83건·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 성적 농담(46건), 신체 접촉(36건), 회식 자리 강요(29건), 사적 만남 강요(11건) 순이었다. 괴롭힘·갑질 피해로는 부적절한 호칭(147건), 부적절한 질책(130건), 차별적 발언(101건), 음주·회식 강요(79건), 사적 용무 지시(45건)가 많았다.
피해 경험률은 전주 본사가 7.4%로 가장 높았다. 대전·세종본부 7.1%, 서울 남부본부 6.8%, 경인본부 6.4%, 광주본부 6.4% 등 순이었다. 6급(7.4%), 5급(6.8%), 4급(6.1%) 등 하위직 직원과 공무직(7.1%)에 피해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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