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은 이미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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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0 leehs@newspim.com |
이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현행법은 점점 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금액을 장기 무이자 대출하는 것을 핵심 지원책으로 담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과도한 요건을 적용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한계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전세사기 범죄의 특성이다.
이에 야당은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방안을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주 우리당 의원들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고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별법이 미처 다루지 못한 다가구주택 피해자 지원대책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위 소속이자 특위 위원인 장철민 의원은 "다가구 피해의 경우엔 지난번 특별법을 논의하는 시기엔 사례 보고가 많이 돼 있지 않았다"며 "특별법에 다가구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의 특별법이 보호하는 수준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국가 배상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 대책을 만들어야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 피해자들의 삶에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