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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기사등록 : 2023-11-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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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27일부터 12월8일(공휴일 제외)까지 2주간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2월8일(공휴일 제외)까지 2주간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3.08.29.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며,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마산합포구청 6층 회의실(27일~29일), 의창구청 4층 소회의실(30일~12월5일), 진해구청 행정동 3층 씽크팩토리(12월6일~8일)에서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변호사⸱법무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심리상담사(월⸱수요일)⸱창원시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창원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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