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22 13:3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1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11건 등 29건의 안건을 심사해 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박란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안' 등 25건은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인권보호관 설치 내용을 담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등을 오인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서 수정 가결됐다.
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추천자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제외하는 부분과 포상금지 대상자에 예외를 둔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시켰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시가 필요로 하는 시책들을 담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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