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15 15:25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광진구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안질환과 무릎 관절증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안과적 질환인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에 관해서는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안구 내 주입술을 받은 경우 2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광진구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로 이뤄진다. 단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실손 보험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