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18 15:4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황씨의 형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고 전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하기도 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여성 측 대리인은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했다.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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