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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오늘부터 소비자에 연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정보 통지해야

기사등록 : 2024-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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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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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뉴스핌 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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