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3-28 14:5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어 "청구인들에게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김 의장이 수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심판청구는 절차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비례대표인 허 전 의원과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두 사람이 발의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청구는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절차가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은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장,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김 의장은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해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철회하면서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김 의장이 민주당의 철회요구를 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달 13일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