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03 15:3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와 서울 지역 의대생,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지역 의대에, 나머지 18%인 565명을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신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수험생 등은 서울 지역 의대에 신규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며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