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04 10:2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B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된 주택의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뒤편의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거나, 목재 데크 위로 올라가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며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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