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04 15:47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진의 배임 등으로 상장폐기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신라젠 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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