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05 17:4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 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4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 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했다. 5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그러나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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