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11 15:4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진주지역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A(50대) 씨와 교사들이 관련된 사학비리(업무상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29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진주시 모 사립중학교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어 다음날인 7월 5일 1차 조사,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방과후학교프로그램 등 강사비를 횡령했다.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르거나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 운영, 교사 자격이 없는 자가 정규 수업 실시 등 파행적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 혐의자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신분상 조치 등)·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비위행위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사립학교의 비위 예방과 건전한 사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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