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22 11:49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현장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은 22일 "수해복구작전으로 알고 출동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임무가 부여되다 보니 현장 지휘관과 안전통제 간부들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건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이 중령은 포병 7대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 중령의 주요 진술 요지와 함께 변호인의 의견을 냈다.이 중령은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준비 미흡과 현장 지휘관, 통제 간부의 현장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중령은 "상급지휘관의 진술에 나온 특정 지시나 안전, 강조 사항 등이 전파됐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저희 부대에 전파된 것은 카톡으로 전파된 사항 외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령은 "당시 시간에 맞춰 출동만을 강조했고, 다급하게 준비된 가운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거듭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이 중령은 "알 수 없는 지역과 정상적이지 못한 출동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당황한 가운데 호우피해 복구작전 현장에 투입돼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이 중령은 "채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그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채 상병의 대대장으로서 지휘관의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국민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수색작전을 비롯해 모든 작전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은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때 적용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인 포병 7대대장 등 2인 이상이 채 상병의 강물 입수와 실종자 수색 간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지시를 받고 다시 지시하는 등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고 카톡 등을 통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의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중령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에 비할 수는 없지만 부대원을 잃은 부대장의 마음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찌 부하(자식)를 그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면서 "대대(사단)로부터 약 5개월간 분리돼 어떠한 업무도 하지 못한 채 일정 공간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장례식 중간에 분리돼 부대원이었던 채 상병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한 채 부대원들과 연락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홀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