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27 06:00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암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에도 B씨에게 총 54차레에 걸쳐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항기를 사용해 피를 뽑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로 총 2000만원을 받았다.
암 진단을 받은 D씨에게도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병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 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환자들의 몸에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바르고 랩을 씌우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씨 등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절박한 사정에 있던 환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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