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02 15:5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스타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A씨 등 전 이스타항공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검토 결과 사실상 자본잠식을 당한 상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한 것들에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도 성실한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 중 40여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스타항공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정을 뒤집었다.
이에 불복한 직원들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도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