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08 11:14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되는 20일부터는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요구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진행하고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