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10 11:20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주장한 어도어 구성원의 불법 감사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하이브는 10일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 해당 팀장은 어제 회사에 저녁 6시에 출근했고, 그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어도어 민희진 측과 하이브는 지난달 22일부터 민희진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관련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10일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진행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이날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라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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