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1 11:59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일부터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공제 대상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된 것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부터 소급해 공제받게된다. 다만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는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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