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9 19:27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29일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래 약 3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이어 퇴임함에 따라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해 왔다.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하던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며 작성한 수사 기록을 동료 변호사 A씨에게 넘긴 혐의로 2020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이 다른 경로로 자료 사본을 갖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차장직을 겸하게 됐다. 앞서 이달 21일에는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30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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