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30 15:5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심의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다음달 4일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진행되는 조사행위를 의미한다.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 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될 수 있는 것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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