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30 16:3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이들은 대체복무요원에게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강제해 '대체형벌'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에서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대체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보충역 등 여타 병역의무자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복무하고자 하는 장소나 복무 내용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없다"며 "실제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살펴볼 때,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인 업무가 부여돼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 중 민원 안내, 통역, 행정업무 보조 등은 수형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들일뿐더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는 업무"라며 "수형자들이 수행하는 일과 유사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징벌적 처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36개월 복무 기간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사격, 완전군장행군 등 기본전투기술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병, 기갑, 포병, 방공 등의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고 군사 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시의 이러한 차이만으로도 현역병과 대체복무요원 사이의 복무강도 차이가 상당하나,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더욱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같은 군사업무의 특수성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대체복무요원에게 36개월간 합숙복무를 강제하면서 출퇴근 복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하여금 대체복무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