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07 18:56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관련해선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김성태를 통해 2019년 5월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등 상세한 판결 이유가 설시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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