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3 14:32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방송 3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 채택했다.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담겼던 김건희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의혹에 한정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상공인 및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 회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역 보건의료 확충을 담은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 양성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지급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 논의 필요성이 다른 법보다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한 것에 우려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많은 법안을 한꺼번에 당론으로 채택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제들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좀 더 면밀한 법안 내용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소관 상임위별 토론을 거쳐 법안 내용을 조정한 뒤 추가적인 당론 의결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