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3 15:3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 행사로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13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유족들은 당시 이태원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미리 신고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강제로 집회 물품을 빼앗고 참가자들을 막았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이 흉부·두부 타박상과 뇌진탕 등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