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3 15:57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기존 이달까지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이어 "내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