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6 06:00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처방받은 약재로 치질이 악화됐다며 한의원 앞에서 항의 시위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시위를 하며 꺼내든 플래카드에는 A씨의 치질 사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에 병원 운영에 차질을 우려한 B씨는 "치질 치료 한약재를 계속 보내주고 생활비로 매달 30만원에서 40만원가량을 보내주면 1인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A씨의 요구에 2년 간 약재와 현금을 포함해 총 2001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받은 것"이라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 근거로는 A씨가 B씨를 의료과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의료인과 환자 관계에 불과할 뿐 특별한 사이도 아닌 A씨에게 자발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약재에 더하여 현금까지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