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27 13:5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경찰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부터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주당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고발한 지 약 네 달 만이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 등을 이용해 물청소를 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앞서 우 청장은 "이미 범인을 검거했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으며,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