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02 10: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10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이 직접 나서 스스로 인권을 제도화시킨 국내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법적 규범이고, 시행과 함께 체벌 근절과 권위와 통제 중심의 과거 교육이 막을 내렸다"라고 했다.
다만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중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극단적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와 법령 위반을 확인할 것"이라며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해 학생 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