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6 17:56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인의 출석 의무는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또다시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해서 우리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에 대한 청원일 뿐 국회나 법사위에 대한 청원이 아니다"라며 "또한 이 청원은 청원법상에 의해서도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원이다. 법사위에서 의결도 할 수 없고 청원법상에 수리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중요 안건 심사나 명목으로 청원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인을 추가 채택했다.
야당이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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