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8 15:5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A씨가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평가 통과자로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해당 서식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법관 결격 사유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등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으로 임용되려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헌재는 "법관을 포함한 직업공무원은 재직 중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등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법관의 과거 당원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으며, 상급심 재판과 합의제도에 의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를 통해서도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불확실한 공익 기여를 위해 법관에 임용되려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 측면에서 판사보다 더 높은 신뢰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심판대상조항 중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