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2 19:36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