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3 15:3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을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섭단체 요건은 의석 수 20석으로, 12석인 혁신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국민의 뜻으로 당선된 헌법 기관"이라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언권, 의결권, 의사일정, 예산 지원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조항인 국회법 제48조 3항의 연혁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하게 한 근거와 논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1994년 정보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돼, 꼭 30년을 해묵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그럴수록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감시의 눈이 많을수록 정보위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민주적 통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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