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6 10:2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부부가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형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는데, 직계혈족 간 횡령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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