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31 17:32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보험 사기에 대해 금융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범위와 처벌이 확대된다.
31일 경찰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법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기 행위를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선이나 유인, 권유 등 실제 범행 준비 단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조기에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경우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제재하는 길이 열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앞서 입법 예고했는데 개정령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10대 악성사기에 포함시키고 각 시도청 수사부서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공조 및 단속 체계를 강화했고, 지난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 단속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등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선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기관과 수사 의뢰 기준이나 수사 인력 활용 등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