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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권진영 대표

기사등록 : 2024-08-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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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2024.08.08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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