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1 09:49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사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3.1%가 장애인 근로자여야 한다. 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한다.고충민원을 신청한 전북의 A병원은 당초 장애인 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제도가 고려하지 않는 점을 호소했다. 해당 병원은 전체 근로자 190여 명 가운데 6명이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이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500만원가량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현행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 요건 미비 시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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