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3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사랑제일교회 철거 현장에서 집행보조원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신도들이 징역형과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징역형,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배당을 지키던 이들은 같은해 11월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 명이 명도집행을 시도하자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총 18명이었다.
하지만 2심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한 박모 씨에게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감형하거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피해자 일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일부 신도들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거나 평소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
이후 징역 4년이 유지된 박씨,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정모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와 정씨의 상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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