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3 14:47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장염·복통이나 찰과상과 같은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내야 한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 경증환자(4등급)와 비응급환자(5등급)다. 이 같은 환자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50~60%에서 90%로 높여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엔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다.
KTAS는 응급환자를 증상별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다. 1등급은 심정지, 2등급은 호흡곤란으로 중증 환자가 해당된다. 3등급은 비정상 맥박과 같은 중등증 환자, 4등급은 장염과 같은 경증환자, 5등급은 찰과상 등 비응급 환자로 평가돼 분류된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