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09 09:4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는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수사심의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전부터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하고,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처리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선 수사심의위를 폐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난 뒤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된다', '무시한다'라고 하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사건 처분 과정과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