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09 16:29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가 신설되면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건축물 미술작품 마련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편화된 공공미술 내 리베이트 척결과 지역 예술인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정명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채용 전형 위원에 대한 심의 강화로 규정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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