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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4-09-10 15:55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앞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은 재판부가 선임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게 된다. 2024.09.10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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