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19 15:35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경찰 조사를 받는 시각장애인에게 권리를 설명하고 진술 조력인의 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경찰청장과 A경찰서장에게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고, A경찰서장에게는 소속 경찰관에 대해 인권교육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B 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A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를 묻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경찰관은 '형사 절차상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정보' 안내서를 B 씨에게 제공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켰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가해 차량 보험회사 직원에게 B 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것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것으로 가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범죄 피해자 권리 등에 관한 안내서를 주고, 가해자의 보복 범죄 우려 시 경찰에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했다.
또 B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 씨의 개인정보를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 제10조와 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 제49조 2항을 개정하고 시도경찰청과 소속 경찰서에 사례와 개선 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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