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27 11:45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도 14만건(약 27억 원)에서 지난해 24만건(약 5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는 17만건(약 44억 원)에 달한다.
주요 부정승차의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