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27 12:13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 중 전남 소재 피해주택 및 주소지를 보유한 자다.
이번 지원금은 나주시가 최근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지급된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 제정 이후 나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접수된 108건 중 79건이 피해자로 확정됐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