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30 10: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이 상정된다.
3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법안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친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야당 의원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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