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는 다음해 곧바로 건립에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소식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소식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세종시] 2024.09.30 jongwon3454@newspim.com |
특히 최민호 시장은 이번 세종지법 건립으로 인해 시민 사법 편의를 비롯해 상권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기준 법원·검찰청 부지 인근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설치법 통과로 기관 종사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유입이 예상돼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전지법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도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세종지방법원 운영을 위해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됐다"며 "곧바로 내년부터 세종지법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으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의 앞날에 시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은 세종시 4생활권 반곡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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